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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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칙은 및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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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담 비용 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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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자(이하 "이용자"라 한다)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.
② 에서 "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.
③ 에 따른 부담 비용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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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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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, 소득·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( 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5.8.31] [[시행일 2016.1.25]]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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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현장조사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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및 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.
1. 조사기간
2. 조사범위
3. 조사담당자
4. 관계법령
5. 제출자료
6.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[본조신설 2016.5.25 제403호(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)] [[시행일 2016.8.4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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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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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. 다만, 에 따른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14일 이내에 보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낼 수 있다. [개정 2015.8.31] [[시행일 2015.12.1]]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한다. 다만,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.
③ 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첨부(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)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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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이의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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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[개정 2015.8.31] [[시행일 2015.12.1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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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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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[개정 2017.3.28 제491호(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)]
1. 이용자의 생년월일
2.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
3. 그 밖에 이용자,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)할 필요가 있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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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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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전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(이하 "제공자"라 한다)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별로 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5.8.31] [[시행일 2015.12.1]]
② 제1항에 따라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 [신설 2014.8.21]
1.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
2. 공증인이 공증한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진술서로서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것. 다만,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아포스티유(Apostille)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한다)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 [개정 2014.8.21]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, 지체 없이 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,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[개정 2014.8.21, 2015.8.31] [[시행일 2015.12.1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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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공자의 변경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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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5.8.31] [[시행일 2015.12.1]]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, 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.
[[시행일 2012.8.5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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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공자의 등록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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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의 등록기준을 말한다.
[[시행일 2012.8.5]]
(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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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이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.
[[시행일 2012.8.5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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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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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(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)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[시행일 2012.8.5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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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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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·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그 사실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,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.
1. 폐업·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(법인만 해당한다)
2.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
3.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(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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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공자의 준수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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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제공자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(이하 "사회보장정보원"이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6.12.27, 2017.8.8]
1.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
2.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(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)
3. 시설 및 장비 현황
4.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
5.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후단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"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.
③ 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1.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
2.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하는 행위
3.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, 물품, 향응, 노무,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
④ 제공자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(이하 "사회서비스 제공자료"라 한다)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,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[신설 2017.8.8]
1.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
2.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
3.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
4.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
⑤ 제공자는 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 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,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를 첨부하여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자료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 [신설 2017.8.8]
⑥ 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. [신설 2017.8.8]
⑦ 제공자는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 자체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,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자체보관계획서를 첨부하여 휴업 예정 7일 전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신설 2017.8.8]
⑧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이관 신청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 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, 제7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자체보관을 승인할 수 있다. [신설 2017.8.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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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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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할 수 있다. [개정 2017.8.8]
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이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[개정 2015.8.31, 2017.8.8]
③ 사회보장정보원은 에 따라 예탁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[신설 2015.8.31, 2017.8.8]
[본조제목개정 2015.8.31] [[시행일 2015.12.1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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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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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5.8.31] [[시행일 2015.12.1]]
1.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
가. 양도·양수의 경우: 양도·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·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. 다만, 양도인의 행방불명( 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)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·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나. 상속의 경우: 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다. 그 밖의 경우: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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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처분의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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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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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과징금의 징수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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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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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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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회보장정보원은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6.12.27, 2017.8.8]
1.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
2.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(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)
3. 시설 및 장비 현황
4.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
5.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
6.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. [개정 2017.8.8]
③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[개정 2017.8.8]
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. [개정 2017.8.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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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회서비스 품질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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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이용자의 보호 및 참여도
2. 제공자의 시설기준, 환경 적합성 및 기관운영 체계의 적정성
3.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정 확보 및 관리
4. 그 밖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② 사회보장정보원은 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. [개정 2017.8.8]
③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준은 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④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평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, 평가시행 차년도 1월 15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7.8.8]
⑤ 사회보장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[개정 2017.8.8]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[전문개정 2015.8.31] [[시행일 2015.12.1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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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육과 훈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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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
2.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
3.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·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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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통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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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. [개정 2016.5.25 제403호(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)] [[시행일 2016.8.4]]
1. 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
1의2. 에 따른 현장조사서
2. 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
3. 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
4. 에 따른 이의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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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규제의 재검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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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에 따른 제공자의 준수 사항: 2015년 1월 1일
2. 및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: 2015년 1월 1일
[본조신설 2015.1.5 제283호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)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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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[2012.2.3 제105호]
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부터 제11조 까지,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[2012.10.25 제163호]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제공기관의 장 등의 자격기준에 대한 유효기간) 별표 1 제3호나목1)마)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부 칙[2014.8.21 제256호]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제공자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신청을 하였거나 등록한 자는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자로 본다.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┐
│주간보호 서비스 │단기보호서비스│
│기관방문형 서비스 │지원상담서비스│
│재가방문형 서비스 │재가방문서비스│
│집단활동형 서비스 │활동보조서비스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┘
② 제1항에 따라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
부 칙[2015.1.5 제283호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)]
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[2015.8.31 제347호]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3조(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의 별표 1 제3호다목1)가)(4)에 따라 해당 사회서비스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 1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부 칙[2016.5.25 제403호(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)]
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, 제3조, 제7조,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, ··· <생략> ··· 시행한다.
부 칙[2016.12.27 제455호]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)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 칙[2017.3.28 제491호(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)]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부 칙[2017.8.8 제513호]
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